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언론문건 작성자가 이강래 전 청와대수석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발언했고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기자들에게 보완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 출두를 거부했다.

정 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여야 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 검찰도 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현미 부대변인은 3일 정 의원이 국회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문건
작성자가 이강래 전수석"이라고 말한 것은 국회내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사유
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경원 전 의원등 "공안검사 정형근에게 짓밟힌 민주화 운동가들의 모임"
도 이날 "정 의원은 국민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며 정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통해 모든 진실을 하나
하나 밝히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찰의 고민도 크다.

정 의원이 비록 피고소인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중이어서 강제소환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정 의원이 어디에서 폭로했는지
여부보다는 "직무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 의원의 폭로 내용이 폭로를 위한 폭로였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폭로내용의 사실여부가 규명되면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정 의원이 폭로를 해놓고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지난 97년 대선전 김대중 대통령의 오익제씨 밀입북사전 인지설을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이 사건등을 포함 11차례의 검찰소환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하다 끝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등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숱한 폭로를 해왔지만 정작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정 의원의 자신이 폭로한데 대해 한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