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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고위험 .. 투신 '하이일드 펀드' 4일부터 본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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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고위험"의 투기채펀드인 그레이펀드(일명 하이일드 펀드)가
    4일부터 본격 시판된다.

    위험을 다소 감소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투기채펀드의 약관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등 대형 투자신탁회사들은 4일부터 일제히 투기채펀드의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투기채펀드는 말 그대로 투기등급(투자부적격)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다.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되지 않는 폐쇄형(환매제한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단점 투성이"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겉으로는 단점이 많지만 속을 뜯어보면 괜찮은 상품
    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우선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신사들이 이를 어느정도 선에서 보전해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편입채권의 부도로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신사들이 자신의
    투자금액으로 원금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대형 3투신사들은 가장 큰 단점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투자금액
    (출자금액)을 약관이 규정했다.

    출자금액도 최저비율(5%)보다 높은 10%로 결정했다.

    예컨대 편입채권의 10%가 부도나더라도 고객들은 원금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가 펀드운용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한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수 있다.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다.

    비록 만기까지 중도환매는 할수 없지만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설정후 90일이내)되면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조기에 회수할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가장 관심사항은 수익률 측면에서 다른 상품보다 월등히 높다.

    금융감독원과 튄업계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법개정중) <>투기등급
    채권의 고수익률 <>공모주 실권주 우선배정 등의 특혜를 고려할 경우 투기채
    펀드의 수익률은 연15-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3투신의 투기채펀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은 4일부터 "파워코리아 하이일드1호"의 펀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만기는 1년짜리로 정했다.

    1년짜리 일반 공사채형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뒤 1년뒤
    원금과 이자를 찾을수 있게 된다.

    물론 6개월이 지난뒤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우선 지급받는다.

    대한투신은 모집금액 1천억원규모의 "윈윈코리 아하이일드"를 오는 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만기는 1년이며 개인과 법인을 따로 구분해 설정할 예정이다.

    현대투신증권도 "바이코리아 하이일드펀드"를 4일부터 선보인다.

    현대투신은 만기 1년짜리, 1년6개월짜리, 2년짜리등 3가지 상품을 동시에
    판매키로 했다.

    이들 대형 3투신은 매 결산기마다 펀드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기로 했다.

    또 반기별로 신탁재산의 명세부를 투자자들에게 개별통지하는등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용어설명 ]

    <> 투기채펀드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를
    말한다.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하이일드(High Yield)펀드"라고도 부른다.

    투기등급 채권은 부도위험성이 높은 만큼 채권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겉으로는 뮤추얼펀드와
    비슷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BB+이하인 투기채권및 B+이하인 기업어음(CP)에
    펀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반채권(20%이상)과 공모주식및
    장외주식(30%이하)등이다.

    또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평균 잔존만기가 18개월이내이며 채권싯가
    평가를 적용받는다.

    신탁보수(수수료)는 연간 순자산총액의 1%로 하되 펀드수익률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보다 50%를 초과할 경우(현재 연12.27%) 초과수익의 20-30%를
    회사측이 성과보수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투기채펀드(하이일드펀드) 주요 내용 ]

    <> 펀드유형 - 단위형, 환매제한형

    <> 상장여부 - 펀드설정후 90일이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환금성 확보)

    <> 신탁기간(만기) - 1년, 1년6개월, 2년

    <> 세제혜택 - 배당금에 대한 50% 감세

    <> 투자대상 - 신용등급 BB+이하 채권및 B+이하 CP(기업어음)에 50%이상
    (D등급이하는 편입하지 못함)
    - 신용등급 BBB이상 채권및 CP등에 20% 이상
    - 주식(장외주식 및 공모주식)에 30% 이하

    <> 채권평가방법 - 싯가평가제도 적용(매일의 시세에 따라 채권가격 평가)

    <> 신탁보수(판매수수료) - 연간 순자산총액의 1%

    <> 원금일부보전 -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신(증권)사는 출자금액을
    일반고객의 원금 보전에 활용

    <> 투신(증권)사의 출자비율 - 5%이상(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은 10%)

    <> 중간배당 - 6개월마다 이자지급

    * 환매제한형 : 만기까지 중도환매 불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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