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전문상가단지를 새로 건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구입 및 개.보수하는 때에도 사업비를 빌려준다.

융자규모도 사업비의 50%이내 2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사업비의 1백%이내
50억원까지로 늘린다.

점포시설개선사업비 지원대상을 모든 중소유통업체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억원 이내로 높인다.

시장시설개선사업비도 사업비의 1백%, 15억원이내로 확대한다.

또 지정체인사업자 운영제도를 개선, 주류 제조업자와 도매업자가
슈퍼마켓 등 체인사업을 할 경우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한다.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를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크게
줄인다.

(042)481-4477

<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