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지상컨설팅) 매출실적 없는 특허사업 벤처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경기도에서 작년 8월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해서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특허권을 사업화해 창업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올들어 지금까지 매출
실적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은
크게 4갈래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 등이 그것이다.
질의한 기업은 특허권을 보유했으므로 "신기술 개발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이어야 한다.
이때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원부 또는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와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서류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질의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으므로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확인받는 길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표준원 등을 찾아가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을 평가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른바 벤처기업 평가서다.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이 평가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필구 (02)517-9909 >
-----------------------------------------------------------------------
<>알림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게되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특허권을 사업화해 창업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올들어 지금까지 매출
실적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은
크게 4갈래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 등이 그것이다.
질의한 기업은 특허권을 보유했으므로 "신기술 개발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이어야 한다.
이때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원부 또는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와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서류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질의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으므로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확인받는 길이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표준원 등을 찾아가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을 평가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른바 벤처기업 평가서다.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이 평가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우필구 (02)517-9909 >
-----------------------------------------------------------------------
<>알림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게되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