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감청 대상범죄도 대폭
축소된다.

또 감청의 절차나 정보제공 요건 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일 국민회의 조세형 상임고문, 임채정 정책위의장,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김경한
법무부 차관, 김흥래 행정자치부 차관, 김광식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이처럼 결정했다.

당정은 불법 도.감청 등 통신비밀보호침해죄를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포함
시키기로 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피의자를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불법 도.감청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할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현재 1백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수를 50~90종으로 대폭
줄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축소대상 범죄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반범죄 3개월,국가안보범죄 6개월인 감청기간을 일반범죄 1개월,
안보관련 범죄 4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등 감청기간을 최대한 축소키로 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내역등에
관한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키로 했다.

또 불법 정보제공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1년에 2차례 매년 1월과 7월에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키로 하고 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불법 감청시 처벌규정을 현행 7년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대폭 강화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