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신동욱의 멀리보기) 새천년의 근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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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노사관계가 다시 불안해 질 조짐을 보인 한 주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보장 등을 촉구하면서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당장 3일부터 동시다발적 항의투쟁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11월말께 총파업할 의사를 밝혔다.
양대 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용자와 정부측에 노사간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합의 마감 시한을 민주노총이 10일 한국노총이 15일로 각각 잡은 것은
대우채 편입 공사채 환매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압박을 가중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난을 타개해 보려는 나라는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하다.
프랑스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느라 연일 이해당사자들
끼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당초 취지는 11.3%인 실업률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여보겠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실시해 본 결과 고용증대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변형근로시간제만 확산시키고 정규직 감축 파트타임직 증원으로
고용불안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 공약인데다 체면상 중도에 물러설 수 없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제
내용보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더 열중하는 듯 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용감축과 기업부담가중 그리고 세수손실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중화시킬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 고용장려 보조금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근로자 연금기금에서 자금을 빼 쓰는 방안, 주세인상 방안, 환경세
이윤세 등 신종 목적세 신설 방안을 놓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재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됐다.
프랑스의 사례는 21세기의 산업구조 변혁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업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한국으로선 값진 타산지석이다.
그렇다고 한국 노동계의 조바심을 크게 나무랄 것까지는 없다.
사실 21세기 근로자의 초상이 어찌될 것인가는 지구촌 모든 근로자의
걱정거리다.
현행 근로기준으로는 21세기 근로현장을 담아 내기에 역부족이어서 새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도 세계적 공통 과제다.
다만 새 규범은 새 시대 현상에 걸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따름이다.
억지 환상을 쫓아 규범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을 염려하고
있다.
새 근로규범을 고안해 내는 데 있어 우리가 검토해야 할 근로현장의 미래상
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상근직과 파트타이머의 구분과 차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란
점이다.
미국에선 지난 97년 이미 변형근로시간제 직장인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4년에는 43%~56%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때쯤 미국 봉급생활자 가운데 25%는 재택근무자가 될 전망이다.
둘째로 노동관련 규범이 세계적으로 대통합될 것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 협상에 있어 미국 기업들의 발언권은 상당하다.
프랑스 내 일자리 가운데 미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160만개나
된다.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수 백 만을 헤아린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제도를 채택한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한 직장에 오래 근속하는 붙박이형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주로 한
현행 노동관련법이나 복지관련법에 대해 갈수록 많은 근로자들이 불만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며 근로자들의 이직과
실직이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노동관련 규범의 개편은 첫째 상근직과 파트타임직의
차별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둘째 국제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셋째 복지관련
규범의 개편과 동시적으로, 또 개개인 근로자의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위원 shind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보장 등을 촉구하면서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당장 3일부터 동시다발적 항의투쟁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11월말께 총파업할 의사를 밝혔다.
양대 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용자와 정부측에 노사간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합의 마감 시한을 민주노총이 10일 한국노총이 15일로 각각 잡은 것은
대우채 편입 공사채 환매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압박을 가중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난을 타개해 보려는 나라는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일하다.
프랑스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느라 연일 이해당사자들
끼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당초 취지는 11.3%인 실업률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여보겠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실시해 본 결과 고용증대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변형근로시간제만 확산시키고 정규직 감축 파트타임직 증원으로
고용불안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 공약인데다 체면상 중도에 물러설 수 없는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제
내용보다는 모양새 갖추기에 더 열중하는 듯 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용감축과 기업부담가중 그리고 세수손실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중화시킬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 고용장려 보조금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근로자 연금기금에서 자금을 빼 쓰는 방안, 주세인상 방안, 환경세
이윤세 등 신종 목적세 신설 방안을 놓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재계와 노동계 모두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하지 않느니만 못하게 됐다.
프랑스의 사례는 21세기의 산업구조 변혁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업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한국으로선 값진 타산지석이다.
그렇다고 한국 노동계의 조바심을 크게 나무랄 것까지는 없다.
사실 21세기 근로자의 초상이 어찌될 것인가는 지구촌 모든 근로자의
걱정거리다.
현행 근로기준으로는 21세기 근로현장을 담아 내기에 역부족이어서 새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도 세계적 공통 과제다.
다만 새 규범은 새 시대 현상에 걸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따름이다.
억지 환상을 쫓아 규범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을 염려하고
있다.
새 근로규범을 고안해 내는 데 있어 우리가 검토해야 할 근로현장의 미래상
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상근직과 파트타이머의 구분과 차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란
점이다.
미국에선 지난 97년 이미 변형근로시간제 직장인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4년에는 43%~56%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때쯤 미국 봉급생활자 가운데 25%는 재택근무자가 될 전망이다.
둘째로 노동관련 규범이 세계적으로 대통합될 것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 협상에 있어 미국 기업들의 발언권은 상당하다.
프랑스 내 일자리 가운데 미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160만개나
된다.
간접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수 백 만을 헤아린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제도를 채택한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한 직장에 오래 근속하는 붙박이형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주로 한
현행 노동관련법이나 복지관련법에 대해 갈수록 많은 근로자들이 불만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다수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며 근로자들의 이직과
실직이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노동관련 규범의 개편은 첫째 상근직과 파트타임직의
차별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둘째 국제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셋째 복지관련
규범의 개편과 동시적으로, 또 개개인 근로자의 편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위원 shind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