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약하려면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접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경우와 건설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 등
두가지로 나뉜다.

주택은행에서 접수하는 것은 건설사로부터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은 경우다.

이때 접수는 주택은행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다.

건설업체에서 직접 접수할때는 청약장소가 견본주택이나 분양사무실로
한정된다.

이 경우엔 청약전에 먼저 주택은행에 들러 청약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뒤
접수시켜야 한다.

주택은행에서 청약할때는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또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호적등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을 준비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접수는 통장가입자나 배우자가 하는게 원칙이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약할때는 가입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정해진 청약접수일자를 놓치면 청약기회를 잃게 된다.

1순위자의 경우 반드시 1순위 청약일에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접수한 사항에 대한 정정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

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도 안된다.

서울 동시청약의 경우 부부가 각각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면 무효가 된다.

1순위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 2순위는 6개월이 지난
경우다.

청약저축에 가입, 납입금액에 지역별 청약예금 순위자격을 갖추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납입금액에 따라 1,2순위자격을
얻는다.

3순위는 1,2순위를 뺀 모든 경우다.

청약은 대개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을 받지
않는다.

비롯 청약자수가 공급되는 아파트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신청서를 쓸때 신청규모는 흔히 쓰는 평형 대신 평방미터로
표기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소수점 아래만 약간 틀린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주택은행 청약팀 *(02)3660-4631~2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