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근로소득세를 아까워했던 봉급생활자들
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잘만 하면 예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떼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다시 따져보는 것.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나면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부족분을 더 내는 절차다.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산출세액이 적어진다.
무엇이 소득공제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두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대상과 요령을 작년과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근로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1년간 근로소득 중 일정액까지는 과세대상에서 빼주게 돼 있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이런 비과세혜택은 연간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작년까지는 9백만원이 한도였다.
올해부터는 1천2백만원까지로 3백만원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작년까진 연간 근로소득 중 5백만원까지는 전액, 5백만원 초과분은 30%를
비과세처리해 줬다.
올해엔 5백만원까지는 전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분은 40%,
1천5백만원 초과분은 1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교해보자.
작년 계산법대로 하면 1천2백50만원(5백만원+7백5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최대한도가 9백만원이었으므로 소득공제는 9백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1백50만원이 많은 1천50만원(5백만원+4백만원+1백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작년보다 30만원의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
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합쳐서 같은 기간동안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9~11월 급여가 6백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신용카드로 1백50만원을
썼을 경우를 살펴보자.
급여의 10%는 6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백50만원으로 이보다 90만원이 많다.
따라서 90만원의 10%인 9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공제한도 두배로 확대
한햇동안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돈이나 주택을 마련하면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간 돈은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이를 주택자금공제라 한다.
작년까지는 72만원이 한도였는데 올해에는 1백8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의료비공제한도 확대
올해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를 넘을 경우 초과분 모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한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한도가 1백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2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간급여액이 2천만원인 사람이 올해 의료비로 2백만원을 썼을 경우를 놓고
비교해보자.
연간급여의 3%는 60만원.
의료비 지출총액이 이보다 1백40만원이 많다.
작년에는 한도가 1백만원이어서 1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엔
1백40만원 모두를 비과세처리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할 것으로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이다.
이 때 영수증은 "영수증의 비고란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서명날인한 것"만 인정받는다.
<>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한햇동안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
이다.
작년에는 많아야 50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70만원까지 된다.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납입영수증(또는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을 내면 된다.
<>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학자금 등록금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한 돈,
자녀의 보육시설 보육비로 쓴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쓴 교육비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로 쓴 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한도가 있다.
작년에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1인당 70만원까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자녀의 경우 1인당 2백30만원까지만 공제가 허용됐다.
올해엔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1인당 1백만원, 대학교는 1인당 3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 갖다낸 수강료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단 일주일에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을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 그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
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가 있는 경우 한사람당 50만원
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독신여성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도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뿐인 근로자는 1백만원의 추가공제혜택을 받는다.
자신을 포함해 2명인 근로자는 추가공제혜택이 50만원이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공제가 있다.
기부금 중 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낸 것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지정기부금(성당 교회 사찰 등에 낸 헌금, 학교 장학단체 등에 낸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공제금액은 연간소득의 5%범위 내에서 인정받는다.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공제된다.
연금저축소득공제는 한햇동안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보험불입액(지역가입자가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포함)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72만원이 한도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