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30세 맞벌이 부부 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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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세인 김학진씨는 신혼으로 부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부합계로 연간소득은 3천만원.
저축 여력은 월 1백20만원 정도다.
현재 4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김씨는 아직까지 재테크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
내 집도 마련하고 싶고 노후에 대비한 목돈도 마련해야 겠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다.
김씨는 한국경제신문을 꼼꼼히 읽고 또 주변 친지들에게 물어보면서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어 한경 머니팀에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결혼후 내집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정도다.
자녀 1명에게 평생동안 지출되는 비용은 결혼자금 3천만원, 교육비 9천만원,
주택자금 6천만원과 양육비 등으로 약 2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김씨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생기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과
동시에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가꾸기 위한 방법이다.
<> 월 1백만원 저축으로 5년후 내집마련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아파트
청약자격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내집마련을 목표로 할 경우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주택관련 제도의 완화로 부금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어 더 유리해졌다.
이 상품은 월 5만~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김씨의 경우 월 5만원 정도만 불입하면 5년후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월 납입액을 50만원까지
늘리면 된다.
이 상품은 또 가입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주택소유주인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납입액의 40%(최고 1백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목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한다.
목돈 마련에는 비과세상품이 최고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들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다.
이율은 5년짜리의 경우 처음 3년간은 연 10~11%대, 3년후부터는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한다.
부부가 함께 50만원씩을 매월 불입할 경우 5년뒤에는 총 7천4백8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이 자금을 전세금 4천만원과 합치면 평당 분양가가 4백30만원
(분양가 1억1천만원)정도인 26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일부 활용하면 30평형 이상도 가능하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가격을 주도하는 평형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신도시의 경우 38평형이, 상계동 등 일반 주거지역은 25평형이 가격
주도평형이다.
<> 노후준비는 개인연금신탁으로 =직장인의 정년을 55세로 볼 때 일반인의
직장생활 기간은 30년가량이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인 8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도 25년 가량을 일정한
소득없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노후생활의 밑천인 퇴직금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은 1백66만원 정도다.
자녀가 독립한 뒤 월 생활비를 현재의 70%수준으로 보고 물가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하면 55세가 된 이후에도 대략 월 2백4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나머지 1백70만원은 따로 보충해야한다.
이같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가장 유용한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이
꼽힌다.
월 20만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계속 불입하면 이후 월 1백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또 납입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가입하면 연말에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씨가 모두 20만원을 20년간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했다고 하자.
예상수익률을 연 8.5%로 가정할 경우 만기원리금은 2억3백만원이 된다.
이 돈을 30년동안 분할해 지급받는다면 매달 약 1백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과 국민연금액 70만원을 더하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 =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한경머니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부부합계로 연간소득은 3천만원.
저축 여력은 월 1백20만원 정도다.
현재 4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김씨는 아직까지 재테크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
내 집도 마련하고 싶고 노후에 대비한 목돈도 마련해야 겠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다.
김씨는 한국경제신문을 꼼꼼히 읽고 또 주변 친지들에게 물어보면서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어 한경 머니팀에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결혼후 내집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 정도다.
자녀 1명에게 평생동안 지출되는 비용은 결혼자금 3천만원, 교육비 9천만원,
주택자금 6천만원과 양육비 등으로 약 2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김씨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생기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과
동시에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가꾸기 위한 방법이다.
<> 월 1백만원 저축으로 5년후 내집마련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아파트
청약자격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내집마련을 목표로 할 경우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주택관련 제도의 완화로 부금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어 더 유리해졌다.
이 상품은 월 5만~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김씨의 경우 월 5만원 정도만 불입하면 5년후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뒤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월 납입액을 50만원까지
늘리면 된다.
이 상품은 또 가입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주택소유주인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납입액의 40%(최고 1백8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목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한다.
목돈 마련에는 비과세상품이 최고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들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다.
이율은 5년짜리의 경우 처음 3년간은 연 10~11%대, 3년후부터는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한다.
부부가 함께 50만원씩을 매월 불입할 경우 5년뒤에는 총 7천4백8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이 자금을 전세금 4천만원과 합치면 평당 분양가가 4백30만원
(분양가 1억1천만원)정도인 26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일부 활용하면 30평형 이상도 가능하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가격을 주도하는 평형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신도시의 경우 38평형이, 상계동 등 일반 주거지역은 25평형이 가격
주도평형이다.
<> 노후준비는 개인연금신탁으로 =직장인의 정년을 55세로 볼 때 일반인의
직장생활 기간은 30년가량이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인 8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도 25년 가량을 일정한
소득없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노후생활의 밑천인 퇴직금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은 1백66만원 정도다.
자녀가 독립한 뒤 월 생활비를 현재의 70%수준으로 보고 물가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하면 55세가 된 이후에도 대략 월 2백4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나머지 1백70만원은 따로 보충해야한다.
이같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가장 유용한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이
꼽힌다.
월 20만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계속 불입하면 이후 월 1백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또 납입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부부가 각각 10만원씩 가입하면 연말에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씨가 모두 20만원을 20년간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했다고 하자.
예상수익률을 연 8.5%로 가정할 경우 만기원리금은 2억3백만원이 된다.
이 돈을 30년동안 분할해 지급받는다면 매달 약 1백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과 국민연금액 70만원을 더하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 =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한경머니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