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올 연말정산서 세금 많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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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국세청이 개정 세법 및 규정을 반영해 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과 한
도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급여의 일정비율을 비과세로
처리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늘
어난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작년보다 1백5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돼
세금으로 따지면 30만원가량을 더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이기간동안 받은 급여
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7~9월 급여가 7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4백만원인 사람
은 33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한도는 작년보다 크게 확대됐
다.
의료비로 쓴 돈 중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의료비
공제의 경우 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들어간 돈을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
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이나 영육아보육시설에 갖다낸 돈(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 포함)은 70만원까지 공제해줬으나 올해엔 1백만원까지 해준
다.
2백30만원까지 공제됐던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도 3백만원까지로 많아졌다.
주택자금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두배가 넘는 1백8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따라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작년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를
각각 한도까지 다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빼더라도
작년보다 무려 95만원가량을 더 돌려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있게됐다.
국세청이 개정 세법 및 규정을 반영해 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과 한
도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급여의 일정비율을 비과세로
처리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늘
어난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작년보다 1백5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돼
세금으로 따지면 30만원가량을 더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이 이기간동안 받은 급여
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7~9월 급여가 7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4백만원인 사람
은 33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한도는 작년보다 크게 확대됐
다.
의료비로 쓴 돈 중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의료비
공제의 경우 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들어간 돈을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
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이나 영육아보육시설에 갖다낸 돈(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 포함)은 70만원까지 공제해줬으나 올해엔 1백만원까지 해준
다.
2백30만원까지 공제됐던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도 3백만원까지로 많아졌다.
주택자금공제한도는 72만원에서 두배가 넘는 1백8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따라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작년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를
각각 한도까지 다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빼더라도
작년보다 무려 95만원가량을 더 돌려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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