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행
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의 절반으로 줄여 진정이나 단
순질의는 3일, 건의나 법령질의는 7일안에 처리키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인 "나라살림 대화방"에 접수된 정책건의나 민원은
이틀안에 답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관계부처간 협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이틀안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예산처는 내부직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벌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