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이드] 공기업 : '공무원시험 준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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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시험은 해마다 수백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칫 취업준비생들은 원서도 내기 전에 기 죽기가 쉽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지원자 가운데는 그냥 한번 시험을 쳐보는 "허수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허수들을 빼면 실경쟁률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험문제가 모두 객관식,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점도 공무원시험의
매력이다.
독학으로 공부하기도 쉬운 편이다.
7,9급 공채 전문입시학원도 있고 관련 수험서적도 서점에 깔려있어 이들에게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가산점 제도, 여성채용목표제 등 각종 입시 특전들을 충분히 알고
활용하면 합격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 가산점 제도 =독립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만점의 10%를
가산해준다.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자격증 가산제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급수에 따라 0.5~1.5%,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2~3%를 각각 가산해 준다.
<>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7급이상, 선발예정인원
이 10명이상인 공채시험에서는 2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단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기술직은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제외된다.
실시방법은 여성합격자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해 목표미달인원 만큼 여성을 뽑는 방식이다.
<> 시험과목 및 전형절차 =필기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하루만에 치러진다.
과목은 전산 공학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어 (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이 공통된 필수과목이다.
응시 분야에 따라 응시과목이 달라 총 5~6개의 필수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이
있다.
<> 연령제한 완화 =내년부터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제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예를 들어 내년 9월30일이 면접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응시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인 7급시험은 현 규정대로라면 64년 10월1일생부터 80년 9월30일생
까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4년 1월1일생부터 80년 12월31일생까지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있다.
자칫 취업준비생들은 원서도 내기 전에 기 죽기가 쉽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지원자 가운데는 그냥 한번 시험을 쳐보는 "허수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허수들을 빼면 실경쟁률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험문제가 모두 객관식,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점도 공무원시험의
매력이다.
독학으로 공부하기도 쉬운 편이다.
7,9급 공채 전문입시학원도 있고 관련 수험서적도 서점에 깔려있어 이들에게
도움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가산점 제도, 여성채용목표제 등 각종 입시 특전들을 충분히 알고
활용하면 합격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 가산점 제도 =독립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만점의 10%를
가산해준다.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자격증 가산제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급수에 따라 0.5~1.5%,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2~3%를 각각 가산해 준다.
<>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7급이상, 선발예정인원
이 10명이상인 공채시험에서는 20%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단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기술직은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제외된다.
실시방법은 여성합격자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해 목표미달인원 만큼 여성을 뽑는 방식이다.
<> 시험과목 및 전형절차 =필기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하루만에 치러진다.
과목은 전산 공학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어 (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이 공통된 필수과목이다.
응시 분야에 따라 응시과목이 달라 총 5~6개의 필수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이
있다.
<> 연령제한 완화 =내년부터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제한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예를 들어 내년 9월30일이 면접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응시 연령이 20세이상
35세이하인 7급시험은 현 규정대로라면 64년 10월1일생부터 80년 9월30일생
까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4년 1월1일생부터 80년 12월31일생까지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