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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 금융사 임직원 불법만 손배청구" .. 남궁훈 예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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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훈 예금보험공사사장은 29일 "퇴출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는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사장은 예보가 퇴출금융기관에 쏟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
    책임 규명조사를 강화하면서 금융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인여신한도를 넘겨 대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 사장은 또 "임직원의 불법 부당행위가 대주주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다음달초 발표될 퇴출종금사 9개에 대한 부실책임규명 조사결과
    에 일부 대주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9개 종금사는 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종금
    등이다.

    삼삼 등 8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예보는 은행 신용금고 등 이미 퇴출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됐더라도 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는 금융감독원
    등이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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