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거친다.
공모와 사모는 누구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
이다.
<> 공모 =주식공개모집을 말한다.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 주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탓에 신문 등에 공모관련 공고를 내야 한다.
감독당국(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상장 전단계인 기업공개시에는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로 구성돼 폐쇄성을 띄고 있는 기업이 공모를 통해
주식을 일반인에게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려는게 기업공개이기 때문
이다.
상장하기 위한 주식분산의 경우 상장전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분산시켜야
요건이 충족된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20% 이상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공모주 이외에 실권주 공모, 전환사채(CB) 공모 등의 유형이 있다.
일단 공모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청약할 수 있다.
<> 사모 =다수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의 개인,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50인 이하의 특정인에게 주식, 채권 등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다.
상대적인 계약이어서 공모에 필요한 절차가 필요없다.
유상증자시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나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모시에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조달금액 규모, 발행조건, 인수처
등을 밝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