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공모주 청약 : '청약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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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청약공고나 기사를 통해 청약정보를 먼저
알아야 한다.
공모기업 청약일정등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한다.
어떤 기업이 상장을 위해 주식공모에 나설지는 대개 금융감독원에 공모관련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알려진다.
유가증권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한후 보통 1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공모주 청약이 있다고 알리는 신문기사도 이때쯤 작성돼 보도된다.
신문기사에는 공모주식수, 주간사 증권사, 공모희망가, 청약일정, 1인당
청약한도 등 대부분의 정보가 실린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상장후 적정주가 수준도 포함된다.
청약공고는 청약일을 기준일로 3~5일전에 신문에 게재된다.
공모주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주간사 증권사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업설명서
라는 이름으로 바꿔 본.지점에 비치한다.
청약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사업설명서를 통해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와 자본금 부채비율 등 공모기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주간사 증권사는 수요예측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기업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한다.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 참여도와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들어간다.
공모가가 결정되면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청약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다.
신분증과 청약증거금을 준비, 주간사 증권사와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
본.지점에서 청약하면 된다.
주식거래계좌가 없으면 청약전에 개설해야 한다.
청약후 약 1주일이 지나면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받는다.
대개 1주일 동안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증권사에 묶이게 된다.
청약증거금중 배정받은 주식수를 초과하는 돈은 약 1주일후 환불받을 수
있다.
청약받은 주식은 약 2주일이 지나면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
거래되기 시작하면 적당한 시기를 골라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
알아야 한다.
공모기업 청약일정등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한다.
어떤 기업이 상장을 위해 주식공모에 나설지는 대개 금융감독원에 공모관련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알려진다.
유가증권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한후 보통 1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공모주 청약이 있다고 알리는 신문기사도 이때쯤 작성돼 보도된다.
신문기사에는 공모주식수, 주간사 증권사, 공모희망가, 청약일정, 1인당
청약한도 등 대부분의 정보가 실린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상장후 적정주가 수준도 포함된다.
청약공고는 청약일을 기준일로 3~5일전에 신문에 게재된다.
공모주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주간사 증권사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업설명서
라는 이름으로 바꿔 본.지점에 비치한다.
청약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사업설명서를 통해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와 자본금 부채비율 등 공모기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주간사 증권사는 수요예측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기업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한다.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 참여도와 일반인들의 공모주 청약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들어간다.
공모가가 결정되면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청약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다.
신분증과 청약증거금을 준비, 주간사 증권사와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
본.지점에서 청약하면 된다.
주식거래계좌가 없으면 청약전에 개설해야 한다.
청약후 약 1주일이 지나면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받는다.
대개 1주일 동안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증권사에 묶이게 된다.
청약증거금중 배정받은 주식수를 초과하는 돈은 약 1주일후 환불받을 수
있다.
청약받은 주식은 약 2주일이 지나면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
거래되기 시작하면 적당한 시기를 골라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