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을 받은 후 아파트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1백만원을
돌려 드립니다"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실시한 99 고객만족도 최우수은행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대출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고객은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그린홈대출)을 받고 1년 지난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주택은행 발표)의 연간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 대출
원금의 2%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후 1년동안 대출을 갚지 않아야 한다.

대출규모에 상관없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신한은행은 총 3천억원 범위안에서 이 대출을 취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손실의 일부를 은행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했다.

주택구입 및 소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위험을 회피(헤지)
할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9.5%가 적용된다.

비자카드를 갖고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은 9.3%까지 금리를 깎을
수도 있다.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올 1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본격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