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 대우채권을 갖고 있는 개인(일반법인 포함)은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26일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고 기업개선
계획이 확정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연.기금과 개인 일반
법인 등의 대지급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우채권단은 12개 계열사의 기업개선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확정할 예정
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투신사 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선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원리금지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대지급하면
회사채발행기업을 신용불량거래자(녹색거래처)로 등록하도록 한 관련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대지급을 한뒤
대우계열사를 녹색거래처로 등록해 대우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연말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등의 대지급요구
금액이 이자만 6백억~7백억원에 이르고 만기가 되는 내년말에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관계자는 "현재 1조8천억원의 여유가 있어 대우채권의 원리금 대지급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구조정위는 "서울보증보험은 주채권은행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대우
계열사에 지원한 돈으로 회사채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할게 아니라
예금보호에 책임있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그룹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원금기준으로
9조1천7백58억원에 이른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