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26일 원전사고시 원자력발전소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즉시 통보토록하는 "안전통보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27일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협정체결을 촉구키로 했다.

안전통보협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토록하자는 내용으로 지자체가 소방서
파출소 군부대등 관련기관과 함께 사고대응태세를 갖출 시간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97년 도카이 핵사고 발생을 계기로 이같은 협정이
맺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기장군과 고리원전이 처음 협정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월성 원전3호기 중수누출사고때에도 경주시에는 사고발생
28시간이 지나서 통보돼 주민대피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