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대한 5천9백여억원의 법인세 부과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채권단이 기아차에 탕감해준 부채
(4조8천7백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못내린 상태"라며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시일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당초 이날까지로 돼있던 기아차 과세표준 심사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아차 세금문제는 전적으로 일선
세무서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특정기업에 비과세혜택을 주기위해
관련세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거(90~97년)
기아차의 분식결산금액 4조5천7백여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줄 경우 기아차는 거의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현대차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탕감분과 상계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분식결산내용이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조사로 다
밝혀진 만큼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분식결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과거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가 아직 법정관리중에 있고 실제 담세능력도 없는 점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아직까지 분식결산을 징수행정에 적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식결산이 사실상 범법행위인데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 세제상의 혜택을
줄 경우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복잡한 사정때문에 국세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우계열사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내외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세청의 결정내용은 매각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ji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