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김종필 국무총리와 임동원 통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을 벌였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개발사업비를 군사비로 전용할
가능성을 유의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에 주는 대금을 현물로
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관광객 통신대책으로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에 설치된
8개 전화선을 3천회선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 국가보안법 개정 "시기상조"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간 진정한 화해구도가 정착될때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형법 등과 연계해 개폐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국보법
개정에 반대했다.

같은당 노승우 의원도 "최근 북한의 변화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수용일 뿐"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면서 "누구 좋은일 시키려고 지금 개정하려고 든단
말이냐"며 정부측을 다그쳤다.

이국헌 의원도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를 폐지 내지 개정하게 되면 간첩
활동을 알고도 묵인하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탈북자 대책 무엇이냐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에는 약 20만명이 수용돼 있고, 중국 러시아 등을 유랑하는 탈북자수는
20만~30만명으로 민간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며 탈북자및 북한주민의 인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간접적인 NGO(비정부기구)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탈북자 인권문제를 지속적
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문종의원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공동대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