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경협차관 최종 만기가 17년 연장돼 2016년에야
전액 되돌려 받는다.

또 상환방법은 원자재, 헬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과학기술 등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자재의 경우 현물로 공급받는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재무부와 협상을 갖고
91년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자금 상환일정에 대해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91~93년 만기도래분중 미상환액 1억달러는 2001년말까지,
94~99년 만기도래분 16억5천만달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동안 분할
방식으로 각각 되돌려 받게 된다.

또 이자율은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의 변동수준 및 파리클럽 협의결과
를 감안해 내년도 정부간 협정체결시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환품목은 원자재 50%, 헬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및
과학기술 50%로 구성된다"면서 "원자재를 상환받을 때는 공급받는 액수의
20%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방산물자와 과학기술은 사례별로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원자재 1억달러어치를 들여올 때 80%인 8천만달러는 경협차관액수
에서 상계하되 20%인 2천만달러는 한국측이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한.소 수교 직후인 91년 은행차관 10억달러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는 2년만기 등의 조건으로 각각 옛소련
에 제공했다.

이중 3억3천8백20만달러는 이미 원자재 등으로 상환받아 현재는 이자까지
포함해 17억5천만달러 가량이 남아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