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삼성 LG 대우전자 등의 에어컨 담합에 대해 사상 최고액인
2백6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업계는 "시장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3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업계와 금융계 일각에선 금리적용 등에 무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투신운용의 경우 지난해 3월2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현대투신증권에
어음할인 또는 콜자금대출을 통해 2조4천7백70억원을 시장실세금리보다 낮게
지원한 것이 공정위의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자금운용이 금융감독기관도 묵인해 주고
있는 이른바 "연계콜"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투신사들은 지금도 이같은 방식으로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가고 있다.

현대투신운용의 경우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공정위가 97년말과 98년초에 이상급등했던 중기채 금리를 장기대출에
적용해 부당지원으로 판정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97년11월부터 98년1월 사이에 외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뒤 이들 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자동차 등 3개사에 총
1천6백80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해 부당지원했다는게 공정위의
발표내용.

공정위는 이들 사모사채금리를 당시 연 27% 수준이던 3년짜리 회사채수익률
과 비교, 10-11%포인트 가량의 금리차 만큼 부당지원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이 붕괴돼 정상금리가 형성되지 않던 상황을 무시한
판정이라는게 금융계와 해당기업들의 반론이다.

대우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은행을 통해
3억4천2백만달러의 외환거래를 하면서 68억7천3백만원을 대우중공업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대우그룹측은 다른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일상적
거래중 하나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우는 또 대우통신 건설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당시 외환위기로 공사대금 미수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 등 10개사는 대한알루미늄과 금강개발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입한 혐의로 한차례 과징금을 물었으나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한데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가 에어컨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2백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데 대해서도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검토중이다.

업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지적에는 자성하면서도 판매조건과 가격
인상에 대한 담합행위 판정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편 회사의 판매정책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서 곧바로
입수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유리한 판매조건을 마련하면 모든 업체가 뒤따라
가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 부분을 일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