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후보자와 그 가족이 설립하는 조직이나 후보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을 선거 관련
"불법 사조직"으로 분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선관위의 홈페이지(www.nec.go.kr)에 각종
선거 출마자의 기호와 이름 사진 학력 경력 정책 등을 게재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한 후보자 초청 대담 프로그램을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출마 제한
규정의 대안으로 총선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재.보선의 경우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할 경우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국가 예산 편성시 사회단체와 연계한 공명선거활동
지원예산을 마련하고 <>선거경비 관련 예산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실시
60일전까지 우선 배정하며 <>선거경비의 1백분의 1 이내에서 "선거관리
예비금"을 설치토록 하고 <>위법 선거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