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10.25 00:00
수정1999.10.25 00:00
평화은행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PC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한 관세납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평화은행 영업점에서 PC뱅킹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PC통신이나 인테넷을 통해 자동화시스템에 접속,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문의는 평화은행 E뱅킹팀 (02)2222-2313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