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하도급비리 62개사 현장조사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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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대우와 (주)금강 삼성상용차 등 26개 제조업체와
LG건설 남광토건 (주)건영 등 36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이달 27일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가벼운 4백56개 제조업체와 2백75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시정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현장조사를 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원사업자 1천개,
수급사업자 2천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총 7백93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허위응답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원사업자
62개를 상대로 6주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위반뿐
아니라 부당한 반품이나 저가하도급 발주취소 대물변제 서면미교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모두 다루게 된다.
서면조사 결과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 사업자 가운데
89.3%인 7백46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6.9%인
4백75개 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오히려 원사업자의 법위반 비율이 적게 나온
것은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들의 눈치를 보아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납품 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받으면서
도 수급사업자에는 37.3%만 현금으로 주고 있으며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을 지급하는 업체도 6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서 하도급대금을 주는 업체가 26.5%였으며
하나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를 넘는 수급사업자도 절반
가량인 4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중 서면미교부 등이 52.8%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관련도 전체의 39.4%나 됐다.
공정위는 내년에 조사대상 업체수를 2만개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03년에는 2만3천개에 달하는 원사업자를 모두 조사하고 수급사업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현장 직권조사 대상업체 ]
<> 제조업 26개 업체
해태음료 (주)대우 일신방직 범양사 대하패션 (주)금강 한일단조공업
센추리 한양공영 쌍용정유 노비타 성철사 우림전자 경신공업 대성전선
서구산업 대우전자 두산전자BG 로옴코리아 대영전자공업 대우자동차
대우기전공업 삼성상용차 성우정공 대원산업 왕벌
<> 건설업 36개 업체
LG건설 남광토건 임광토건 (주)건영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 (주)삼익 서한
(주)진도 진흥기업 대산건설 동원건설 서해종합건설 신세대건설
대지종합건설 우림건설 성우종합건설 대아건설 태평양개발 대원종합건설
신도종합건설 일신건영 삼천리M&C 대림종합건설 경림종합건설 강남건영
삼보종합건설 동원개발 삼호건설 호반건설 초원주택 영동건설 대원
삼림종합건설 한국건설 우신건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LG건설 남광토건 (주)건영 등 36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이달 27일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현장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가벼운 4백56개 제조업체와 2백75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법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시정실적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현장조사를 하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원사업자 1천개,
수급사업자 2천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총 7백93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허위응답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원사업자
62개를 상대로 6주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위반뿐
아니라 부당한 반품이나 저가하도급 발주취소 대물변제 서면미교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모두 다루게 된다.
서면조사 결과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 사업자 가운데
89.3%인 7백46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6.9%인
4백75개 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오히려 원사업자의 법위반 비율이 적게 나온
것은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들의 눈치를 보아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사업자들은 발주자로부터 납품 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받으면서
도 수급사업자에는 37.3%만 현금으로 주고 있으며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을 지급하는 업체도 6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서 하도급대금을 주는 업체가 26.5%였으며
하나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를 넘는 수급사업자도 절반
가량인 4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법위반 행위중 서면미교부 등이 52.8%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관련도 전체의 39.4%나 됐다.
공정위는 내년에 조사대상 업체수를 2만개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03년에는 2만3천개에 달하는 원사업자를 모두 조사하고 수급사업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현장 직권조사 대상업체 ]
<> 제조업 2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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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3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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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종합건설 한국건설 우신건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