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조금만 신경쓰면 수십만원 이상의 세금면제 효과
를 얻게 된다.
정부가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두개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는 지금과
달리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중복통장 가입자의 경우 가장 먼저 만든 통장만 세금우대로
인정해줬다.
나머지는 모두 혜택을 박탈했다.
이러다보니 처음 개설한 통장에는 돈이 조금밖에 안들어 있고 나중에 만든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 있는 예금자는 상대적으로 면세효과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중복통장 중 세금우대를 받는 통장을 예금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금자 스스로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을 세금우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바뀌는 정부 방침을 꼼꼼히 알아두었다가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두자.
<> 세금우대저축이란 = 예금을 해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상품의 세율은 이자소득세 22%와 주민세 2.2%를 합쳐 24.2%다.
예금이자가 1백만원이면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실제로는 75만8천원의
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는 비과세저축과 세율이 낮은
저율과세저축이 있다.
비과세저축에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 상품은 1인1통장이 원칙이다.
여러 통장을 갖고 있으면 한 개만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이때 1인1통장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1인1통장 여부는 종류별로 판별한다.
비과세상품 전체로 가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우대저축 1개와 개인연금 1개, 장기주택마련저축 1개 등
3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인 다통장이 아니고 1인1통장이다.
3개 통장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종류가 같은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1인 다통장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2개 갖고 있든지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
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중복 가입자로 분류된다.
저율과세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11.2%, 11.0%, 10.0%, 2.2%가
매겨지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1.2%인 상품으로는 소액가계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은행적립신탁,
상호부금, 공사채형투자신탁, 공모주청약예치금), 소액채권저축(금융채
국공채 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
신탁), 근로자관련상품(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등이 있다.
이들도 1인1통장이 원칙이다.
중복가입 여부도 비과세저축처럼 종류별로 따진다.
11.0%가 부과되는 상품은 가계생활자금저축.
이 역시 1가구1통장이다.
세율이 10.0%인 상품으로는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등이 취급하는
장학적금, 근로자증권저축이 있다.
2.2%인 상품은 농.수.축.인삼.임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등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이 중복가입자 명단은 수개월 전에 검색된
것이기에 지금 연락이 없어도 다음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연락이 오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도 된다.
<>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는 요령과 절차 = 중복가입된 통장들 중 어떤 걸
고르는게 제일 유리할까.
답은 간단하다.
예금액이 제일 많은 걸 고르는 게 낫다.
3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5백만원을 넣은 통장이 있다면 당연히 3천만원
짜리 통장을 세금우대로 처리하는 게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절차도 간단하다.
같은 종류 상품을 A은행과 B은행, C은행 등 3곳에 중복가입한 사람을 예로
살펴보자.
A은행 통장에 돈이 제일 많으면 B은행과 C은행에 각각 찾아가 "세금우대적용
배제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는 은행창구에 있다.
B,C은행에서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내준다.
자기네 은행에 있는 통장은 일반과세통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확인서다.
이때 은행직원은 돈을 달라고 할 것이다.
무슨 돈이냐 하면 지금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적게 냈던 세금이다.
5백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 통장이고 그동안 이자가 50만원이었다면
12만1천원을 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B와 C은행에서 받은 확인서를 A은행에 갖다 내는 것.
이것만 하면 A은행 통장이 세금우대로 지정된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예금이 더 많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세금우대 대상으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이다.
<> 이미 찾은 통장이라도 예금액이 많았으면 선택하라 = 여러 통장중
하나를 선택할 때 "살아있는" 통장뿐만 아니라 예금을 찾아버린 "죽은"
통장도 선택할 수 있다.
단 현재 "죽어있는" 통장이 해지 당시에 불입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세금감면
요건을 갖췄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과거 A은행에 1백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상품을 갖고
있다가 B은행 같은 종류 상품에 3천만원을 넣었다.
은행은 중복가입된 사실을 확인, 먼저 개설된 A은행 통장을 비과세로 하고
나중에 생긴 B은행 통장을 일반과세로 전환시켰다.
이 상태에서 홍길동씨는 B은행 통장을 정상세금을 내고 찾았다.
그는 지금이라도 A은행에 찾아가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내면 3천만원 예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 예금을 찾을 때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선택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 = 정부는 지난해 5~8월 이번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다.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줬다.
그 당시 세금우대배제신청서를 제출했던 금융기관, 즉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해준 금융기관 통장은 이번 선택대상에서 제외된다.
<> 절세효과는 = 예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96년 8월에 A은행 비과세저축에 들었다.
이 통장에는 현재 1백만원이 들어있다.
그동안 나온 이자는 약 30만원.
그해 10월에 B은행 같은 종류 상품에 통장을 개설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이 들어있다.
이자는 9백만원이 붙었다.
현재 두 통장 중 먼저 개설한 A은행 통장이 비과세통장으로 돼 있고 B은행
통장은 일반과세통장으로 처리돼 있다.
A은행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를 배제하고 B은행 통장을 비과세로 택할 경우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을까.
현 상태에서는 A은행 통장에서는 세금이 없고 B은행 통장에서는 2백17만8천
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B은행에서 떼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자 1천5백만원x정상세율 24.2%다.
A은행 통장 대신 B은행 통장을 비과세로 선택할 경우 세금은 7만2천6백원
(이자 30만원x24.2%)으로 줄어든다.
2백10만5천4백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