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용등급 유효기간 폐지...업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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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용등급 유효기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유효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나 신용평가사들은 유효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투신업계 관계자는 "발행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한번 매긴뒤 몇달동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신용평가를 받고 이 평가결과를
기초로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게 펀드매니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회사채의 경우 발행규모(발행기업 입장에선 부채
규모)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이에 관계없이 몇달동안
회사채를 동일등급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새로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신용평가를 다시 받는다"며 "한국에서도
회사채 신용등급 유효기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관투자가와 신용평가사의 주장에 상장회사협의회도 동의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신용평가는 시장의 요구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발행 때마다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발행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1년간 한번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해결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각 기관의 이러한 견해는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고쳐
신용등급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것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검토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나 신용평가사들은 유효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투신업계 관계자는 "발행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한번 매긴뒤 몇달동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신용평가를 받고 이 평가결과를
기초로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게 펀드매니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회사채의 경우 발행규모(발행기업 입장에선 부채
규모)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이에 관계없이 몇달동안
회사채를 동일등급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새로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신용평가를 다시 받는다"며 "한국에서도
회사채 신용등급 유효기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관투자가와 신용평가사의 주장에 상장회사협의회도 동의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신용평가는 시장의 요구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발행 때마다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발행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1년간 한번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해결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각 기관의 이러한 견해는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고쳐
신용등급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것이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