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대상에서 분할된 대상사료(주)가
재상장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주총을 거쳐 (주)대상의 사료부문이 떨어져
나와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대상사료가 25일 재상장된다고 발표했다.

재상장이란 기존 상장사로부터 분할돼 설립된 회사를 신규 상장이 아닌
별도의 요건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경우는 기존 대상의 주주가 동시에 분할사인 대상사료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다.

대상의 주주들에게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주당 대상사료 0.1423주가
배정됐다.

거래소는 대상사료가 신규상장이 아니어서 신규 상장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수익가치 요건, 공모요건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할후 재상장되는 대상사료는 자본금 60억원(액면가 5백원), 발행주식
1천2백만주, 자산총계 1천1백5억원 규모의 사료생산전문 기업이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