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루 50t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공공소각장 외에 시간당
2t 이상 소각하는 80개의 민간소각장도 내년 상반기부터 다이옥신 측정을
의무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대형공공소각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1세평방m당 0.1ng으로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만 민간소각장의 경우 기준치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측정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전국 16개 소형소각장을
대상으로 배출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민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