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 정치개혁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지난 14일 회동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 신경전의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자민련 정치개혁위원장인 김종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정치개혁특위 회의 시작 직전 "우리 당은 20세 유지가 당론으로, 현재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못박으면서 공동여당간 합의설을 전면 부인했다.

자민련측 간사인 김학원 의원도 "박 총재로부터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합의되지 않았다"고 가세하며 이상수 의원이 합의설을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김 대통령과 박 총재가 회동했을 때 배석한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는 내용까지 공개하며 자민련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치개혁안을 만들때 양당 실무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뇌부에 올려 결정키로 하지 않았느냐"며 합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공동여당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총선을
앞둔 양당의 득실계산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 이미지가 강한 자민련으로서는 선거연령이 낮아져 진보성향을 보이는
젊은 유권자가 84만여명이나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반면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회의로선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야당의 입장은 다소 신축적이다.

변정일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현행 민법이 자기의사에 따라
계약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진 자를 만20세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선거연령을 낮출 이유가 없다"면서도 "논의해 볼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당론인 만20세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선거법 식품위생법만 만2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식품위생법도 만19세까지로 개정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보호관계법은 모두 만19세 또는 만18세
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선거연령은 독일 덴마크 호주 그리스 러시아 캐나다 등
무려 1백19개 국가가 만 18세이상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9세이상이 선거권자다.

만20세이상에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나우르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등 5개국이며 말레이시아와 대부분 아프리카국가들은 선거연령이
만21세 이상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