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대우전자등 국내 굴지의 가전업체들이 서로 짜고 에어컨 생산량을
조정해서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정부입찰가격을 상습적으로 담합결정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백66억7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담합행위에 따른 단일품목 과징금으론 사상 최대규모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정부 에어컨 입찰에
에어컨메이커뿐만아니라 유통업체도 응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들 업체들이 지난 92년부터 조달청 입찰에서 모델별로
돌아가며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물량을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낙찰받은 업체들은 입찰에서 떨어진 경쟁업체들에 공기업이나 은행 등
시중 입찰물량을 따로 배정해주기도 했다.

특히 입찰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사가 1억원짜리 견질어음을
협회에 제출해 담합이 깨질 경우 다른 업체들이 이를 즉각 유통시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에어컨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94년부터 97년까지 수시로 모임을 갖고
물량 축소나 확대등을 논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기에 가격할인을 할 때도 예약판매 시기와 할인율, 무이자할부회수,
사은품 제공여부 등까지 업체끼리 합의해 정했다.

또 일부 대리점이 시장가격 이하로 도.소매상가에 제품을 판매하자
제품공급중단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하는 등 대리점의 거래활동도 부당하게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를 없애 가전업체들이 이를
재판매 가격유지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해를 막기로 했다.

또 신규제품이나 수입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품질보증제도와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에어콘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보증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게 공정위측의 복안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