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은 해당국에서 주식과 채권을 매매할때 발생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해당국 지점에서 발생한 판매소득에만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김종필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차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 한.일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각서"를 교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상장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과 채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점주주(25%)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2%에서 5%로 낮추고
이자.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국 지점과 관련이 없는 본사의 판매소득까지 합산해 과세해온
사업소득도 해당국 지점에서 발생된 판매소득만 과세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일본인이 그동안 한국 투자과정에서 내야
했던 세금비용이 상당히 경감돼 일본의 대한 투자규모가 상당히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의
소득세 면세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2만달러(현행 1천8백달러)까지, 산업연수생은 1만달러
(현행 5천달러)까지, 연예인과 체육인은 1만달러(현행 3천달러)까지 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발효각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6월, 우리는 올해 8월 각각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쳤으며 이번에 발효각서가 교환되면 한달후인
11월22일 발효돼 내년 1월1일 조세납부분부터 적용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