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의 특허권을 놓고 다국적 제약기업인 영국 그락소웰컴이 동아제약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락소웰컴은 최근 동아제약의 항구토제 "온다론"(성분명 온단세트론)이
자사제품 "조프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을 냈다.

그락소웰컴은 소장을 통해 "온다론이 기존 특허보다 촉매반응시간을 줄이고
수득율을 높였지만 이는 기존 특허권을 바탕으로 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개선기술에 대해 특허가 인정됐지만 최근 판례는 이를
부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이에 대해 "온다론은 조프란과는 완전히 다른 제조방법으로
개발됐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특허등록을 마친 제품"이라며 "그락소웰컴이
소송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락소웰컴측은 특허소송과 함께 동아제약과의 공동마케팅추진 등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다론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구토 구역질을 완화시키는 제제로
스미스클라인비첨의 "카이트릴", 노바티스의 "나보반"과 함께 연간 1백60억원
에 이르는 내수시장을 3분하고 있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