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이 대출은 분양 대금을 모두 냈으나 아직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납부한 매매 대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중도금 또는 운영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대출받기 전까지 납입한 매매대금에서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90% 범위안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흥은행은
설명했다.

금리는 연 9.5% 안팎에서 정해진다.

이 은행은 중도금과 대금을 모두 냈어도 소유권 이전까지 권리행사를 할수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돈이 모자라 입주계약을 중도에 그만두어
야 하는 업체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같은 대출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33-2000(교환 2446)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