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이하 그룹은 연말까지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2백%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명시된 일정대로 낮추면 된다.

다만 재무약정에서 연내 2백% 달성목표를 잡은 5대그룹과 6대이하 약 20개
그룹은 이를 지켜야 한다.

재무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여신제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된다.

또 부채비율은 그룹단위로 점검하며 개별 계열사의 부채비율은 업종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말 부채비율 2백% 달성시한을 앞두고 재계, 금융계
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재계에 통보키로 했다.

관계자는 "부채비율 감축은 정부의 강제규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재무약정
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재무약정 대상인 6~64대 42개 그룹(워크아웃기업 제외)중 약 20개는 연내
2백%를 지키도록 돼 있다.

준수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점검한다.

나머지 20여개는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도록 약정이
맺어져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워크아웃대상 그룹은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돼 있다.

5대그룹은 6월말현재 3백2.2%인 부채비율을 연말까지 2백%로 낮춰야 한다.

금감원은 그룹별 주력업종(건설 무역 운송 등)의 특성을 감안,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재계요구에 대해 이미 이를 반영한 재무약정이 체결돼
있으므로 별도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내년엔 각 그룹의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부채비율이 2백%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신용평가를 강화, 부채감축을 독려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은 정부규제가 아닌 시장규율에
의해 감시된다"며 "미래상환능력이 은행여신의 잣대가 되므로 기업 스스로
부채비율을 낮춰 가지 않고선 시장에서 견뎌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