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3명이상
둬야 하고, 2001년부터는 전체 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투자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등 6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증권사 및 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의 투신(운용)사 등도 내년부터 3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되 사외이사의
비중은 전체 이사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내년부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외이사제 등이 도입되는 대형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
하는 상장기업의 약 13.5%인 92개사며 대형 증권사는 32개 증권사중 8개사,
투신(운용)사는 24개사중 19개사 등이다.

증권투자회사와 관련, 개정안은 뮤추얼펀드가 금감위에 등록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현재는 금감위가 행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개정안은 코스닥 등록법인이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