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재형저축 내년 7월 부활..당정, 연내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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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폐지됐던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부활된다.
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생계비가 지원된다.
미혼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에도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지난 96년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던 재형저축
제도를 부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원금의
3.5~12%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사주 배정시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또 회사가 우리사주 구입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융자해준 자금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세제상 지원책도 마련했다.
법안은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처분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원활하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시장 제도를 설치토록 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 및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근로자 복지기본법안 주요 내용 ]
<> 저소득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재형저축 부활
- 미혼자 단신근로자 주거비 지원
- 장례비 의료비 지원
<> 사회복지 강화
- 개인적 사유로 장애입거나 사망한 경우 생계비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 우리사주제 활성화
- 비상장 기업 자사주 취득 허용
- 자사주 취득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
부활된다.
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생계비가 지원된다.
미혼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에도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지난 96년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던 재형저축
제도를 부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원금의
3.5~12%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사주 배정시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또 회사가 우리사주 구입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융자해준 자금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세제상 지원책도 마련했다.
법안은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처분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원활하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시장 제도를 설치토록 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 및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근로자 복지기본법안 주요 내용 ]
<> 저소득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재형저축 부활
- 미혼자 단신근로자 주거비 지원
- 장례비 의료비 지원
<> 사회복지 강화
- 개인적 사유로 장애입거나 사망한 경우 생계비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 우리사주제 활성화
- 비상장 기업 자사주 취득 허용
- 자사주 취득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