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중학교 수업료 위헌 제청..의무교육 규정무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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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중학교 수업료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돼 되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변호사인 한 학부모에 의해 제기됐다.
정인봉 변호사는 20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초.중등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규정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인 딸의 수업료를 3년간 납부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2백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여부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헌법 31조에는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돼 있으며 교육
기본법 8조에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교육기본법의 단서조항에서 중등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31조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
변호사인 한 학부모에 의해 제기됐다.
정인봉 변호사는 20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초.중등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규정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인 딸의 수업료를 3년간 납부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2백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여부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헌법 31조에는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돼 있으며 교육
기본법 8조에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교육기본법의 단서조항에서 중등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31조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