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 포함)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내주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대상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자소득세율이 다른 통장(24.2%)과 달리 0% 또는 10%인 세금우대저축은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 가능하다.

따라서 1인 다통장 또는 1가구 다통장인 경우 한개 통장만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이제까지는 어떤 통장을 세금우대로 적용할지를 예금자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무조건 먼저 개설한 통장이 세금우대대상이 됐고 나머지는 일반과세통장으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19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금주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중복통장 선택방법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주부터 중복가입자는 중복가입된 통장중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를 세금우대 적용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미 일반과세통장으로 전환됐거나 이렇게 전환된 상태에서 예금을
찾은 통장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중 상당수는 수십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복가입자 수는 1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을 선택할 때 예금자는 세금우대를 받을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다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다른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발급해 주는데 "세금우대배제
확인서"라고 부른다.

예금자는 이들 은행에 가서 "세금우대적용 배제신청서"를 내면 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