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지난 8월22일 가족과 함께 수영장에 가게됐다.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소지품 가방을 보관함에 넣어뒀다.

보관함 열쇠는 조그만 수영가방에 넣은 뒤 별 생각없이 샤워장에 걸어놨다.

하지만 수영을 마친 직후 지갑이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됐다.

곧바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 신고했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1백68만원을
사용한 뒤였다.

회사측은 신청인이 카드 관리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만큼 부정하게
사용된 대금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의로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토록 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 사실관계 확인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제3조 제2항)에는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지도록 돼있다.

대부분 수영장 탈의실및 보관함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시키고 보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지갑을 수영장 보관함에 넣고 번호표및 보관함
열쇠가 들어있는 수영가방을 잠금장치가 없는 샤워장 벽에 걸어뒀다.

이에따라 카드회사는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잘못 사용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고금액의 50%를
청구하게 됐다.

<> 처리결과 =분실사고가 일어난 수영장에도 소지품 보관상의 주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번호표및 보관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누구나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샤워장 벽에 걸어둔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하지만 잘못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카드회사에서 70%의 책임을,
신청인이 30%의 책임을 나눠 지도록 조정하고 분쟁을 종결토록 처리했다.

<> 시사점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않다.

신용카드 분실은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금과 같다는 자세로 신용카드를 관리해야 금전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이 신용카드를 보관하기 불편하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갈 때는 어느때보다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