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룡 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한국인 최고경영자협회 초청 특강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몫을 많이 나눠줄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이미 관련 연구기관에 성과배분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를 기업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의 발명과 제안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생산 매출액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이미 우리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고 비상장
기업에까지 우리사주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며 "종업원들이 우리사주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