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이 퇴출되지 않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조흥 제일 서울 등 은행과 생보사 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 사실상의 이사들에 대한
공사의 재산상 책임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예금자보호법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
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퇴출된 시점에서는 관련 책임자들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의
경우가 적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퇴출 금융기관의 전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 금융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부실 책임자
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토록 하는 사전 단계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예금보험공사
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예금공사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를 건교부나
국세청에 요청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청산 및 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