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쌍용
한화 등 8개 퇴출 종합금융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37명의 재산 3백13억원을
최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 종금사를 자신의 사 금고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주주들
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 김충일 의원은 17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종금사의 예금지급에 쓴 공적자금 11조원은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 회수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가압류 조치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
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지적하고 "그러나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주주를 상대로 가압류가 이뤄져야 실효성을 거둘수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8개 종금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7천7백74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가압류로 보전한 채권은
3백13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대구종금의 임원 6명을 상대로 2천4백78억원
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이번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보전한 채권은
34억5천만원에 그쳤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대주주가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는 "사실상 이사제도"라는 조항이 있어 법률상 임원이
아닌 대주주라도 경영에 관여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재산을 가압류 당한 37명의 임원에는 쌍용종금 김정환, 한화종금
정희무 박주은, 신한종금 김종호 한근환 이성규, 삼삼종금 조남용, 대구종금
원호출 이재용, 경일종금 배기수 등 10명의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