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천국의 신화', 법정서 음란성 가려 .. 19일 1심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 여부가 2년3개월만인
19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19일 이 작품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천국의 신화"는 대하역사 만화로 동북아시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환인.환웅 시대를 거쳐 발해 멸망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검찰은 지난 97년 7월 청소년 유해환경의 주범으로 일본만화가 지목되자
"천국의 신화"가 성인물이지만 원시인들의 집단성교 장면이 나오는 등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화가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등 만화가들이 절필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작품
중 몇 장면이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19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는 2년의 심리 끝에 19일 이 작품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천국의 신화"는 대하역사 만화로 동북아시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환인.환웅 시대를 거쳐 발해 멸망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검찰은 지난 97년 7월 청소년 유해환경의 주범으로 일본만화가 지목되자
"천국의 신화"가 성인물이지만 원시인들의 집단성교 장면이 나오는 등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화가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등 만화가들이 절필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작품
중 몇 장면이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