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터 섬유용 원료에 매겨진 폐기물부담금을 놓고 환경부와 생산업체들
이 섬유만큼이나 "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에 따라 매겨진 부담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겠다는 환경부와 뒤늦게 매겨진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한국합섬 코오롱 효성 고합 삼양사 새한 SK케미칼 SKC 등 10개사는
지난 94년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생산한 섬유용 폴리에스터 원료에 대해
환경부가 부과한 1백21억여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폴리에스터 원료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데도 올해 4월과 7월에
부담금을 매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폐기물 부담금은을 매년 정산해야 하는 데도 94년4월이후 생산분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완제품이 아닌 가공용 원료에 폐기물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부과된 후 1개월 안에 내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3개월이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도 폴리에스터에 부담금을 뒤늦게 매긴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시한인 5년을 넘지 않아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난 96년말 폴리에스터 원료에 대한 판매실적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2년이 지난 올해초에 자료를 제출, 부과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폴리에스터 섬유용 원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놓고 공방전
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94년4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률에서는 94년4월 이전까지는 폴리에스터의 경우 페트병용 폴리에스터
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었던 것을 섬유 필름 등에 사용되는
원료 등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뒤늦게 섬유용으로 생산 판매된 폴리에스터에 대해
판매액의 0.7%를 폐기물부담금으로 매긴 것이다.

하지만 페트병의 경우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작년말 법을 고치면서 폴리에스터 자체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삭제시켰다.

결국 앞으로는 폐기물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작년말까지의
생산품이 문제가 된 것이다.

환경부와 생산업체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급기야 국정감사장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폴리에스터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답변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업계에선 "장관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환경부 담당자들이 부담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대해 환경부 윤성규 폐기물정책과장은 "장관의 답변은 폴리에스터에
대한 부담금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부과대상에서 삭제한 취지를 설명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체들에게 매긴 1백21억원은 폐기물부담금이 적법했던 지난해말까지
의 생산분에 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늑장 행정"의 책임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지가 관심거리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