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 등 5대그룹을 중심으로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당초 금년에 할 예정이던 6~30대 그룹에 대한 2차 조사는 내년으로
늦추기로했다.

공정위는 17일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친족분리
기업들에 대한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0대 그룹 가운데 계열(친족) 분리가 되거나 제3자에
팔린 1백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표를 발송했다.

이어 금주중 조사표를 회수해 내부거래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이달말께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5~30개가 될 전망이다.

조사표가 발송된 1백62개 기업 가운데 현대와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기업들
이 60% 가량을 차지해 이번 조사는 사실상 이들 두 그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서는 신세계와 보광그룹 등이, 현대에서는 금강그룹과 성우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비교적 규모가 큰 분리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기업이라도 한솔 제일제당 한라그룹처럼 30대 그룹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내년 6대이하 그룹 조사때로 넘기기로 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선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 매각기업중에서 외국인에 매각되거나 다른 그룹에 팔려 분리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대상에 포함
시켰다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