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에 대해 이달중 열릴 상임위 일정까지
출석치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조건부 고발" 결정을 내렸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3당 간사가 협의하여 상임위
일정을 잡고 예정된 날까지 증인들이 출석치 않으면 자동으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김중위 위원장은 "정 회장이 25일, 박 사장이 28일 귀국한다고 통보해
왔으므로 이달말까지 출석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 위원장 외에 국민회의 국창근 김원길
김태식 의원, 한나라당 김영선 권영자 김도언 이사철 의원, 자민련 이상만
의원 등이다.

국민회의 김민석 이석현 채영석 의원, 한나라당 김태호 조순 의원, 자민련
김용환 이인구 의원 등은 불참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