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계사에서 유혈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조계종이 폭력사태로
치닫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현재 분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임한 도견 직무대행의
자격여부.

소송에서 패소한 현 총무원측이 항소권을 포기하고 승소한 정화개혁회의측이
항소하면서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총무원측은 고산 스님의 항소포기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본안 확정 증명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안판결 확정때까지로 명시된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직무대행이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8일 월하 스님을
총무원장 임시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폭력사태 관련자에 대해 13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만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총무원측은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함
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분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원택 스님을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호계위원도 다시 선임했다.

또 총무원장 유고시 법령공포 권한을 중앙종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법적
논란이 됐던 지난해 임시종회의 모든 결의를 다시 채택했다.

이날 원로회의도 중앙종회의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총무원측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오는 11월15일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화개혁회의측이 선거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징계자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98년 12월29일 이후 징계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징계 경감을 놓고 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정화개혁회의측도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해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대행의 효력도 논란이 되고 있어 청사 진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도 이번 사태 해결의 지름길은 하루빨리 선거를 실시해 종단을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