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만기연장 허용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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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으로 돼있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가입후 1년이 지나 만기가 되더라도 펀드를 청산할
필요없이 이익금만 받고 원금은 해당 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시장도 오는 12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뮤추얼펀드 청산물량의 압박
에서 벗어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조만간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만기도래
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고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권
을 부여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뮤추얼펀드는 설정이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펀드를 청산,
투자자들에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주주들이 이익금만 분배받고 펀드 만기의 연장을 원하더라도 단
한명이 연장을 반대하면 청산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면 청산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권
을 행사하고 펀드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청구가격으로 사줌으로써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청산하고 다시 펀드를 만드는 것보다 펀드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뮤추얼펀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설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1조원 가량(현재 자산가치 기준) 설정돼 이들
펀드의 만기도래시 물량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가입후 1년이 지나 만기가 되더라도 펀드를 청산할
필요없이 이익금만 받고 원금은 해당 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시장도 오는 12월부터 만기도래하는 뮤추얼펀드 청산물량의 압박
에서 벗어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조만간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만기도래
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고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권
을 부여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뮤추얼펀드는 설정이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펀드를 청산,
투자자들에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주주들이 이익금만 분배받고 펀드 만기의 연장을 원하더라도 단
한명이 연장을 반대하면 청산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면 청산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권
을 행사하고 펀드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청구가격으로 사줌으로써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청산하고 다시 펀드를 만드는 것보다 펀드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뮤추얼펀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설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1조원 가량(현재 자산가치 기준) 설정돼 이들
펀드의 만기도래시 물량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