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거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금융계 학계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에 당좌를 개설, 어음을 발행하려면
6개월 이상 은행거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거래한지 2개월쯤 지나면 당좌를 개설해 준다.

또 연간 매출액이 제조.건설업체는 1억5천만원, 도.소매업체는 3억원 이상
돼야 당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년 연속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2년 연속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도 당좌 개설이 제한된다.

당좌 개설 이후에도 연 1회 신용조사를 실시, 신용상태가 나쁘면 은행측은
어음용지를 주지 않는다.

중기청은 무자격 업체의 어음 남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금융지원위원회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투자 보증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
했다.

< 장경영 기자 long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